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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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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검사

개인식별검사 DNA 프로필 검사

유전자 분석을 통해 검체와 대상자 간 일치율을 조사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별합니다.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ISO17025, 2009년 인증)과 보건복지부 A등급 검사기관(2007년 인증)으로 지정된 가장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유전자 검사 기관입니다.

개인식별검사 개인식별검사
  • 개인식별검사란?

    DNA 지문검사라고도 하며 개개인의 DNA의 고유의 패턴을 검사함(STR 검사)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한 모든 개인의 식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인 고유의 DNA 패턴을 DNA profile 이라 합니다. DNA profile은 유사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검사가능 검체

    머리카락, 구강세포, 손톱, 발톱, 칫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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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근을 포함한 머리카락

      성인 5~6가닥, 어린자녀 7~8가닥 가량 채취 *잘린 모발은 검체가 검출 되지 않음 *염색/파마 시술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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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 내 상피세포

      면봉으로 양 볼 안쪽을 각각 10회 문지른 후 3개 정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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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발톱

      성인 4개 이상, 어린자녀 7개 이상 채취 *사용감이 많은 손톱깎이는 타인의 DNA가 묻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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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

      본인과 대상자의 7일 이상 사용한 칫솔 *살균기/보관함에 보관된 칫솔은 DNA 검출 불가능 *구성원간 칫솔모끼리 접촉된 검체 칫솔은 DNA가 믹스 되므로 개별 보관된 칫솔 권장

  • 검사 절차

    • STEP 1

      검사의뢰

    • STEP 2

      신청서류 및 검체접수

    • STEP 3

      검체 연구소 발송

    • STEP 4

      DNA추출 및 PCR증폭

    • STEP 5

      유전자분석

    • STEP 6

      결과 통보 및 성적서발송

  • 검사 결과

    xx 성별
    STR 유전자 대립유전자 I 대립유전자 II
    D8S1179 14 14
    D21S11 31.2 32.2
    D7S820 11 13
    CSF1PO 15 15
    D3S1358 9 6
    TH01 11 10
    D13S317 11 12
    D16S539 26 24
    D2S1338 14 14
    D19S433 19 14
    vWA 8 8
    TPOX 12 17
    D18S51 10 11
    D5S818 10 7
    FGA 24 22

    DNA는 개인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로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이 DNA를 물려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유전자 패턴, 즉 DNA 프로필을 형성합니다. DNA 프로필은 한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유전 정보로, 반복적인 유전자 서열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DNA 프로필 검사는 비정보성 유전 부위에 위치한 특정 유전자를 분석하여,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감식 기술을 활용한 검사 방식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식별검사의 적용사례

    •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사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신분증이 없는 유아, 청소년
    • 위험 직종 종사자, 노인
    • 기업출입카드, 보안카드 등
    • 사건 현장의 증거물과 용의자와의 개인식별이 필요한 경우
    • - 본인의 DNA profile - 증거물에서 나온 DNA profile 비교 - 일치 : 증거물을 본인이 사용했거나 만진 경우 혹은 그 장소에 있었을 경우 - 불일치 : 증거물과 본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