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검사, 유전자 분석으로 친자 관계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바이진 연구소는 국내 최대 수준인 20개 이상의 A-STR 유전자 마커를 분석하여 친부, 친모 확률을 이상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ISO17025, 2009년 인증)과 보건복지부 A등급 검사기관(2007년 인증)으로 지정된 가장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유전자 검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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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검사란?
DNA profile에서 확인되는 STR 유전자의 좌위는 부와 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아 쌍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 DNA profile은 각각의 STR에서 적어도 하나의 대립유전자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검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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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능 검체
머리카락, 구강세포, 손톱, 발톱, 칫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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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근을 포함한 머리카락
성인 5~6가닥, 어린자녀 7~8가닥 가량 채취 *잘린 모발은 검체가 검출 되지 않음 *염색/파마 시술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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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 상피세포
면봉으로 양 볼 안쪽을 각각 10회 문지른 후 3개 정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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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발톱
성인 4개 이상, 어린자녀 7개 이상 채취 *사용감이 많은 손톱깎이는 타인의 DNA가 묻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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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본인과 대상자의 7일 이상 사용한 칫솔 *살균기/보관함에 보관된 칫솔은 DNA 검출 불가능 *구성원간 칫솔모끼리 접촉된 검체 칫솔은 DNA가 믹스 되므로 개별 보관된 칫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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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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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검사의뢰 및 유전자검사 일정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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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신청 서류작성 및 검체 채취(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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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검체 연구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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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DNA추출 및 PCR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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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유전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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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성적서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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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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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친자일 경우이름 A B STR Marker 유전인자 1 유전인자 2 유전인자 1 유전인자 2 Amelogenin X Y X X D8S1179 15 15 11 15 D21S11 30 32 30 32 D7S820 11 13 10 13 CSF1PO 10 12 10 12 D3S1358 15 15 15 15 TH01 9 9 9 9 D13S317 10 11 8 11 D16S539 12 12 12 12 D2S1338 19 23 24 23 D19S433 14 15.2 14 15.2 vWA 18 16 18 16 TPOX 8 11 9 11 D18S51 14 17 13 17 D5S818 11 10 12 10 FGA 24 23 21 23 피감정물 A, B의 DNA 프로필을 확인합니다.
친자가 아닐 경우이름 A B STR Marker 유전인자 1 유전인자 2 유전인자 1 유전인자 2 Amelogenin X Y X X D8S1179 14 15 16 11 D21S11 29 31 32.2 30 D7S820 9 12 11 10 CSF1PO 10 12 11 12 D3S1358 14 17 15 15 TH01 7 9 6 9 D13S317 11 11 12 8 D16S539 10 10 12 9 D2S1338 17 25 24 19 D19S433 14 15.2 14 15.2 vWA 17 17 18 17 TPOX 11 11 14 11 D18S51 15 16 13 12 D5S818 11 12 10 9 FGA 21 22 23 19 피감정물 A, B의 DNA 프로필을 확인합니다.
인간의 신체는 부모로부터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아 총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유전적 원리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를 비교하여 공유되는 유전 정보를 확인한 뒤 친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친부, 친모 확률이 이상일 경우 친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검사에서 1개의 유전자에서 불일치가 나타날 경우, 돌연변이 가능성을 조사하게 되며 3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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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도표
부, 모, 자 (3인) / 부, 자 (2인) / 모, 자 (2인) 혈연관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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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검사의 적용사례
- 부모와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
- 대상자 간 명확한 유전자 증명이 필요한 경우
- 호적 상 혈연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호적정정이 필요한 경우
- 외국인, 내국인 간 혈연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
- 국적취득을 위한 친자확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 법적 소송에 의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등에 친자확인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명확한 혈연관계 규명을 위해 친자확인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