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검사 부계, 모계 혈족 확인 검사
친족검사(혈족확인검사)는 공공기관 제출 시 법적 용도로만 검사가 가능하며 개인식별검사로는 친족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ISO17025, 2009년 인증)과 보건복지부 A등급 검사기관(2007년 인증)으로 지정된 가장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유전자 검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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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검사란?
혈족확인검사는 남자 조상을 가진 부계혈족을 확인하는 부계혈족검사와 동일한 여자 조상을 가진 모계혈족을 확인하는 모계혈족확인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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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능 검체
머리카락, 구강세포, 손톱, 발톱, 칫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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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근을 포함한 머리카락
성인 5~6가닥, 어린자녀 7~8가닥 가량 채취 *잘린 모발은 검체가 검출 되지 않음 *염색/파마 시술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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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 상피세포
면봉으로 양 볼 안쪽을 각각 10회 문지른 후 3개 정도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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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발톱
성인 4개 이상, 어린자녀 7개 이상 채취 *사용감이 많은 손톱깎이는 타인의 DNA가 묻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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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본인과 대상자의 7일 이상 사용한 칫솔 *살균기/보관함에 보관된 칫솔은 DNA 검출 불가능 *구성원간 칫솔모끼리 접촉된 검체 칫솔은 DNA가 믹스 되므로 개별 보관된 칫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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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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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검사의뢰 및 유전자검사 일정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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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신청 서류작성 및 검체 채취(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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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검체 연구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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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DNA추출 및 PCR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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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유전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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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성적서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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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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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친족일 경우이름 A B STR Marker 유전인자 1 유전인자 2 유전인자 1 유전인자 2 Amelogenin X Y X X D8S1179 15 15 11 15 D21S11 30 32 30 32 D7S820 11 13 10 13 CSF1PO 10 12 10 12 D3S1358 15 15 15 15 TH01 9 9 9 9 D13S317 10 11 8 11 D16S539 12 12 12 12 D2S1338 19 23 24 23 D19S433 14 15.2 14 15.2 vWA 18 16 18 16 TPOX 8 11 9 11 D18S51 14 17 13 17 D5S818 11 10 12 10 FGA 24 23 21 23 상기표와 같이 A와 B는 친족 관계임이 99,99%이다.
친족이 아닐 경우이름 A B STR Marker 유전인자 1 유전인자 2 유전인자 1 유전인자 2 Amelogenin X Y X X D8S1179 14 15 16 11 D21S11 29 31 32.2 30 D7S820 9 12 11 10 CSF1PO 10 12 11 12 D3S1358 14 17 15 15 TH01 7 9 6 9 D13S317 11 11 12 8 D16S539 10 10 12 9 D2S1338 17 25 24 19 D19S433 14 15.2 14 15.2 vWA 17 17 18 17 TPOX 11 11 14 11 D18S51 15 16 13 12 D5S818 11 12 10 9 FGA 21 22 23 19 위 시험성적서의 15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다른 숫자일 경우 친자가 아니다.
부계혈족확인검사
남자에게만 이어지는 Y 염색체를 이용하여 같은 남자조상을 가진 부계혈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친3촌, 친4촌, 조부와 손자 등의 부계혈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자검사와 다른 점은 Y 염색체는 다른 상염색체와 달리 쌍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립유전자가 1개만 나옵니다. 따라서 돌연변이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계혈족인 경우에는 검사한 모든 Y STR이 일치하게 됩니다.
모계혈족확인검사
어머니에게만 물려받는 mitochondria(MT) 유전자를 검사하여 동일한 여자 조상을 가진 모계혈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외3촌, 이종4촌 등의 모계혈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계혈족인 경우에는 검사한 모든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일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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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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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확인 검사의 적용사례
- 부모와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
- 대상자 간 명확한 유전자 증명이 필요한 경우
- 호적 상 혈연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호적정정이 필요한 경우
- 외국인, 내국인 간 혈연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
- 국적취득을 위한 친자확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 법적 소송에 의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등에 친자확인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명확한 혈연관계 규명을 위해 친자확인이 필요한 경우